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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직원 승진시키고 수년간 '쉬쉬'…함양농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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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경찰서가 3일 함양농협 직원의 거액 횡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함양경찰서는 함양농협 직원 A(46)씨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가공사업소 물품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26억여 원을 빼돌렸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가상의 업체를 만들고 농작물을 사들인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물품대금을 자신과 가족 계좌로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수년간에 걸쳐 범행이 이어졌는데도 한 해에 두 번씩 시행하는 농협 자체 재고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함양농협이 전체 횡령 금액 가운데 15억 원을 결손 처리한 사실로 미뤄 A씨의 단독범행이 아니라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 확인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함양농협은 2007년 재고조사 때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이후 해마다 1억 원 이상씩 결손 처리해 왔습니다.

결손 처리하려면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윗선의 도움이나 결탁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생각입니다.

특히 경찰은 함양농협이 26억 원을 횡령한 A씨에 대해 징계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A씨가 2012년 상무로 승진하고 다른 농협으로 옮긴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씨는 빼돌린 대금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해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횡령액 가운데 1억 원을 변제했다는 소문이 사실인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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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고발장에 A씨의 마지막 행위가 2007년 1월 24일로 적혀 있어 횡령 사건 공소시효 7년을 넘겼지만, 관련자들의 묵인이나 결탁 등 혐의는 최근까지 이어져 이런 시기를 특정하면 수사 진행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묵인·결탁 혐의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면 공소시효를 넘긴 사건을 처벌할 수 없어 경찰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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