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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퍼·쫄티'…복장 불량한 택시기사 과태료 10만 원

서울시, 이달부터 단속 강화…불친절 행위도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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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모자를 깊이 눌러쓰거나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은 슬리퍼를 신는 등 복장이 불량한 서울 택시기사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금지 복장을 한 택시기사를 상시 단속해 적발된 해당 기사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거나 처음 적발 시 3일, 두 번째부터는 5일간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4일 밝혔습니다.

시는 4년 전에 택시기사의 복장을 자율화하는 대신 금지복장 규정제도를 도입했으나 지금까지는 별다른 단속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금지복장은 운전자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와 슬리퍼, 맨발, 러닝셔츠, 쫄티, 민소매 셔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구가 적힌 옷, 반바지, 트레이닝복 등입니다.

시 관계자는 "운전기사의 단정한 복장이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의 출발이다"라면서 "밤 시간에 모자 때문에 운전자의 눈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승객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내년 2월부터는 반말이나 욕설, 성희롱 등 불친절 행위를 한 택시기사에 대해서도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회사가 기사들의 친절 교육 등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과징금 120만 원을 물립니다.

시는 이런 내용을 9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에 추가했습니다.

택시 내부 불청결이나 기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시는 또 법인택시 인증제 도입을 위한 255개 법인택시회사에 대한 평가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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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운전기사 처우 개선과 안전운행 등 경영평가와 서비스, 차량 상태 등을 평가해 이르면 내년 초 인증제를 시작합니다.

시는 인증마크를 개발해 승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외부에 붙일 예정입니다.

서울 택시 민원은 줄고 있지만, 시의 올해 민원 감소 목표(20%)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시는 승차거부 등 단속으로 9월 말까지 택시 민원 건수가 1만 8천144건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2만 892건)에 비해 2천748건(13.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 별로 불친절이 6천234건(34.4%)으로 최대였고 이어 승차거부 5천600건(30.9%), 부당요금 3천522건(19.4%), 도중하차 894건(4.9%), 장기정차 여객유치 285건(1.6%), 합승 95건(0.5%) 등이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승차거부는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불친절 민원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전체로는 승차거부 비중이 33.8%로 가장 많았고 불친절이 31.2%로 그다음이었습니다.

시는 2018년까지 택시 민원을 지난해 대비 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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