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나승기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하고 다음 주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낼 계획입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지난달 20일 신격호 총괄회장의 신임 비서실장으로 나씨를 임명하며 변호사라고 경력을 밝혔지만 사실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습니다.
서울변회는 나씨가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 변호사를 사칭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소명해달라고 신 전 부회장 측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서울변회는 나씨가 '스스로 변호사라고 한 적이 없고 홍보대행사를 통해 보도가 잘못 나가서 정정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다고 전했습니다.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회신 내용이 나씨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해소할 만한 내용이 아니어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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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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