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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발코니확장 등 옵션계약도 분양보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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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분양계약 시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 에어컨 등 선택 품목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분양보증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대상이 완공 주택에서 건축 중인 주택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늘(3일) 국민 주거복지 향상과 뉴스테이 정책을 지원하기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아파트 건설 도중 시행사가 부도를 내거나 파산해 주택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대신 공사를 진행하거나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분양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 시 발코니 확장은 계약자 대부분이 옵션으로 선택하지만 분양보증 가입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계약자들이 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등도 분양보증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다만 부가계약에 대한 보증 가입은 분양대금에 대한 보증과 달리 건설사의 선택사항인 만큼 계약자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 개선안에 의해 연간 약 23만8천306가구, 총 3천813억원 규모의 부가계약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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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언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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