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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장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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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경기 파주시장이 운수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재홍 시장과 부인, 금품을 제공한 운수업체 대표 54살 유 모 씨 등 3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전 비서팀장과 회계책임자, 지역 업체 대표 49살 김 모 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운수업체 대표 유씨로부터 대기업 통근버스 운영권을 따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1만 달러와 고가의 지갑, 상품권 등 금품 4천536만 원어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또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지역 업체 대표인 김씨에게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 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주로 부인을 통해 지역 운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이 시장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받은 금품을 돌려줬다"거나 "아내가 받은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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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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