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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범죄자, 장애인시설 운영·취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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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 경력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학대관련 범죄 경력자도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 상해, 유기 등 학대관련 범죄 경력자는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성범죄 경력자에 한해서만 운영과 취업을 제한했지만 개정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폭넓게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고자 대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학대 피해 장애인을 일시 보호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현재는 서울 성북구, 경기 포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4곳)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사망하거나 장애판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면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고,장애수당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장애 정도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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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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