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오전 1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택가에서 호흡곤란 증상을 겪고 있다는 한 남성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 최 모 씨는 환자 A씨를 발견해 말을 건넸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A씨의 욕설과 주먹이었습니다.
최 씨는 A씨가 다짜고짜 휘두른 주먹에 코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앞서 8월 9일 오후 6시 30분 "한 60대 남성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기도 포천시의 한 사거리 근처로 출동했던 한 구급대원도 응급환자 B씨의 발길질에 속수무책 당했습니다.
B씨는 신고자의 연락처를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를 이유로 알려줄 수 없다고 하자 구급대원의 복부를 발로 마구 찼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통계가 정확히 집계되진 않았지만, 업무 중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 사례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5년간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009년 27건, 2010년 24건, 2011년 20건, 2012년 36건, 2013년 42건 등 모두 149건입니다.
폭행 사유 중에는 음주가 2009년 21건(77%), 2010년 19건(79%), 2011년 15건(75%), 2012년 32건(88%), 2013년 39건(9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해자는 환자 당사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환자의 지인이나 가족들로부터 발생한 폭행도 2009년 5건(18%), 2010년 5건(20%), 2011년 4건(20%), 2012년 7건(19%), 2013년에는 11건(26%)에 달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 같은 기간(2009∼2013년)에 가해자가 처벌받은 경우도 벌금 114건, 집행유예 14건, 기소유예 7건, 실형 1건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소방 관계자는 "구급활동 중 폭력을 막기 위해 구급차량 내에 CCTV를 설치하거나 녹음 기능이 있는 펜을 소지해 증거를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폭력 행사는 단순히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 뿐 아니라 다른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