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2일 협력업체와 짜고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금을 챙긴 A(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를 받았던 B(6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C(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원, D(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현대중공업 차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협력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해 140여 차례 자재가 납품된 것처럼 꾸며 13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중 직원이던 C씨도 B씨와 또다른 협력업체 대표 D씨로부터 납품편의 청탁과 함께 1억원 상당을 받았다.
재판부는 "자재관리 담당 직원으로서 회사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임무를 위배하고 허위로 자재를 청구해 대금을 편취한 점,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편취액이 많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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