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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교과서 국정 전환시 국회동의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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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이 교과서 발행 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할 때에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교과서 발행체제의 국정제 전환이나 교육과정 변경 등 교육정책 결정 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박 의원은 "어떤 교과를 국·검·인정으로 할지는 교육부 장관 고시로 결정하도록 해 합리적인 공론장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중요한 교육현안 결정 시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강화하고 교과서 발행체제나 교육과정 같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교과용 도서의 국정·검정·인정도서 구분은 장관 고시로 결정됩니다.

이번 법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 외에 같은 당 소속 도종환·유기홍·설훈·배재정· 윤관석·안민석·김성주·조정식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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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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