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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숨기고" 조선업계 실업급여 부정 수급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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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타내는 사례가 조선업계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최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거제지역 대형조선소의 12개 협력업체 근로자 3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실직 뒤 곧바로 다른 업체에 재취업했지만, 여전히 실직상태에 있는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취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새로 취업한 업체에서는 친척이나 지인 명의 은행계좌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는 2013년부터 지난 2월까지 모두 1억 2천만 원입니다.

지난 7월에는 거제의 다른 대형조선소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40명이 재취업을 숨기고 실업급여 2억 8천2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냈다가 부산고용노동청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6월에도 부산 영도구의 한 조선소 협력업체에 재취업한 34명이 같은 방법으로 1억 1천600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챙겨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이 지난해 부산·울산·경남 대형조선소 4곳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작년 하반기에만 338명이 5억 5천600만 원을 타냈습니다.

조선업계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증가는 이직률이 높은 업계의 특성 등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일감이 줄거나 휴·폐업이 반복되면서 단기 고용을 선호하는 여건이 조성돼 저임금의 협력업체 직원들은 실업급여라도 더 받아 챙기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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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등 간접 비용을 줄이기 위해 또는 낮은 임금을 주는 대신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사실상 '묵인'하는 사업주들의 행태도 문제입니다.

실제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례에서는 근로자뿐 아니라, 이를 묵인해준 회사 대표들도 같은 혐의로 사법처리됐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 측은 2일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는 최대 2배까지 반환해야 한다"며 "조선업계의 부정수급에 대해 지난해부터 본격 조사에 나섰으며, 향후에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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