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교육감은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직위 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일 호별방문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단양군·제천시의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방문하고 선거구민 37만 8천여 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2심은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호별방문 혐의도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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