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내비게이션 '티맵'을 운영하는 SK플래닛이 '김기사'를 운영하는 록앤올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K플래닛은 록앤올을 상대로 T맵 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 무단사용을 중단하고, 관련 정보 폐기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이와 함께 무단사용 기간에 발생한 피해금액 5억 원을 보상하라고 함께 청구했습니다.
SK플래닛은 지난 2011년부터 T맵의 주요 서비스 플랫폼을 공개하면서 당시 벤처기업이었던 록앤올과 최저 수준의 가격으로 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해 2월 해당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SK플래닛은 록앤올 측이 지도 데이터베이스를 교체하도록 13개월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지난 올 9월까지도 '김기사' 서비스에서 T맵 전자지도의 디지털 워터마크가 다수 발견됐고, 이런 무단 사용 의혹에 대해 김기사 측이 부인하면서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SK플래닛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사 측은 지도 정보는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상용지도를 토대로 독자적으로 제작한 것이어서 SK플래닛의 전자지도와 무관하며, 일부는 국내외 다수의 지도 상 명칭을 참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SK플래닛의 명칭을 잘못 참조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기사'를 서비스하는 록앤올은 지난 5월 카카오에 인수됐으며 현재 카카오택시에 기본 내비게이션으로 탑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