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성근 부장검사)는 기능이 부실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100억 원이 넘는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개발업체 E사 의장 김 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월 엉터리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 올해 7월까지 투자자들에게서 117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은 메시지를 다른 언어로 번역해 전송하는 기능이 들어 있었는데 김 씨의 지인이 만들었다가 기술력이 떨어져 상용화에 실패한 모델을 디자인을 바꾸고 번역 기능 정도를 더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번역 기능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에 이르지 못했고, 기본 기능인 메신저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각종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번역 기능도 자체 개발된 게 아니라 구글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도 김 씨는 투자설명회에서 "이 애플리케이션은 81개국 언어로 소통되고 책이나 단어를 찍으면 번역이 가능하다"고 소개하며 "해외 150개 총판 설립 등을 추진해 사용 로열티로 각 나라에서 20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그는 "가입자 수가 2017년 말에는 30억 명으로 늘어나고, 회사 가치는 510조 원 상당이 될 거다. 2016년 하반기에는 미국 다우존스에 상장해 페이스북, 카카오보다 더 좋은 회사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이나 싱가포르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1억 투자시 1조2천30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가 올해 7월까지 주식 매매대금과 관계회사 상품권 구입, 지사 설립비 등의 명목으로 받아낸 돈은 약 117억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E사는 올해 광주에서 열린 하계유니버시아드 당시 자원봉사자들이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협약을 조직위원회와 맺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실제 활용도는 조사해보지 않았으나 무료로 애플리케이션이 제공돼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