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패근절 대책인 일명 '박원순법'을 도입한 지 1년 만에 공무원 비위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 후 시 공무원의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성범죄, 복무위반, 폭행 같은 주요 비위가 71건에서 43건으로, 39%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법은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천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입니다.
시 인사위원회가 직무 관련성 없이 1천원만 받아도 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 사례는 모두 3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은 해임, 1명은 강등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전에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수수액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견책이나 감봉 정도의 징계를 했으나 박원순법 이후 처벌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박원순법으로 해임 결정을 받은 2명은 모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으로 감경받았습니다.
시는 앞으로 박원순법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공직사회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공무원 비위에 무관용 원칙을 계속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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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