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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 단속 무마 뒷돈…구청 공무원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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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규제를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챙긴 서울의 구청 공무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50살 이 모 씨 등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 5명을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중구청 도시관리국 주택과에 함께 근무했습니다.

이씨 등은 브로커 임 모 씨에게 건물 공사나 증축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의 단속을 풀어달라는 청탁을 받고 400만원에서 천 3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브로커 임씨와 30년 이상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은 무단 증축된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는데도 철거됐다고 증명서를 꾸미는 수법으로 단속을 해지시켜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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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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