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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 허위보고·보고누락시 과태료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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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회사가 에어백 등 자동차 관련 결함의 시정조치 상황을 국토교통부에 허위 보고하거나 보고 누락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의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이행 상황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자동차 제작자나 부품 제작자 등이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의 결함 사실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경우 시정조치 계획을 사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진행 상황을 분기마다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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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선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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