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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살해 조선족에게 징역 1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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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살충제를 뿌리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47살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는 모기를 잡기 위한 살충제를 뿌리지 못하게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공사현장에서 기구를 휘두른 뒤 주변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못한 60대 동료를 폭행해 살해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어 "A씨는 법정에서 B씨의 자살기도를 말렸다고 허위 진술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산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7월4일 새벽 1시 같은 숙소를 사용하던 중국인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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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라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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