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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유책주의 예외 적용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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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를 적용한 첫 이혼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는 남편 A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파기하고 이들의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1980년 협의 이혼했다가 3년 뒤 다시 혼인 신고를 했지만 A씨는 바로 다른 여성과 동거했습니다.

A씨는 혼외자를 낳은 뒤 이혼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25년간 사실상 중혼 상태로 산 A씨는 장남 결혼식 때 부인과 한 차례 만났을 뿐 이후 만남도 연락도 없었습니다.

재작년 A씨는 다시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고 1심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A씨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2심은 부부로서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른 만큼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5년간 별거하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졌고,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을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희미해졌다고 봤습니다.

또 남편이 그간 자녀들에게 수억원의 경제적 지원을 해왔고, 부인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 이혼을 허용해도 축출이혼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이혼 청구를 기각할 정도로 남지 않았으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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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피운 남편 이혼청구 안 된다더니 왜 허용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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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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