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을 위해 경찰에 맡겨둔 엽총이나 공기총을 사용하는 경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휴대전화의 GPS 시스템을 작동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내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기를 찾는 사람은 앞으로 위치 정보수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총기 반납 때까지 휴대전화의 GPS 기능을 항상 작동시켜야 합니다.
휴대전화가 꺼지지 않도록 보조 배터리도 준비해야합니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휴대전화 GPS 기능이 꺼지는 등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총기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총기 사용자는 실탄대장에 구매량·사용량·잔여량을 기록하고 담당 경찰관이 요구할 때 이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수렵용 실탄의 하루 구매 한도는 400발에서 100발로 축소됐으며,수렵인이 보관할 수 있는 실탄 수도 500발에서 200발로 크게 줄었습니다.
총포 소지허가 갱신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습니다.
총기 소지 결격사유도 강화됐습니다.
현행법령상 결격 사유는 폭력성 범죄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만에게만 해당됐지만, 이제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이나 5년 동안 2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확대됩니다.
결격사유의 하나인 '정신질환'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질환과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을 앓는 이는 총기를 소지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