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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학 프로그램' 운영 대학 16곳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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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1+3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한 전국 16개 대학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1+3 유학 프로그램'은 1년 동안 국내 대학에서 교양, 영어과정을 이수하고 국제교류 협정을 한 외국 대학의 2학년으로 진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경희대, 서강대 등이 이 프로그램을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12년 "1+3 유학 프로그램은 국내 학위와 무관하고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폐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 등 프로그램 도입 당시 대학 총장 12명과 부총장 4명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법은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같은 특정 지역에서 외국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할 때만 해당해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 대학들이 기존의 조직과 교수를 이용해 외국대학의 조건부 입학생에게 교양과목을 강의한 것에 불과해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대신 검찰은 대학과 연계해 이 프로그램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학원등록을 하지 않고 직접 영어교육을 한 5개 유학원의 대표는 벌금 5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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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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