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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외국인, 다른 사람 신분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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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몽골인이, 누군가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의 외국인 등록증 사진을 제시하면서 신분을 사칭한 사실이 법정에서 인정돼, 혐의를 벗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민정 판사는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32살 B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B씨는 지난 4월 무면허 오토바이를 몰다가 단속돼 벌금 50만 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당시 경찰에 단속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신분을 도용당한 것이라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정 심리 결과 당시 경찰에 적발된 사람은 B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B씨의 외국인 등록증 사진과 등록 번호를 보여주고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기관은 B씨를 사칭한 이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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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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