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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법원 "폴란스키 감독 신병 인도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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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법원은 미국에서 미성년자 성추행을 저지르고 도피한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를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병 인도가 일단 미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항소가 이뤄지고 최근 총선 결과 집권당에 오른 법과정의당이 예고대로 폴란스키 감독에 대한 법적 적용을 엄격히 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폴란드 국내법은 법원이 인도 요청을 수용하고 법무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신병을 인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폴란스키 감독은 지난 1977년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당시 13세이던 사만사 가이머에게 술과 약물을 먹여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같은 해 12월 검찰과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처벌을 경감하는 협상, 이른바 플리바게닝에 합의해 42일 만에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법원 재판에서 플리바게닝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해 미국을 떠났습니다.

'차이나타운', '피아니스트' 등 화제작으로 명성을 얻은 폴란스키 감독은 아카데미상도 받은 국제 문화계의 저명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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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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