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열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한 자녀 정책'을 위반한 국민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사회부양비' 제도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 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둘째 출산이 아직은 현행 규정에 어긋나지만,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이 정식으로 시행될 때까지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중국 지도부가 누구에게나 둘째 출산을 허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상황에서 이미 사문화된 기존의 한 자녀 규정으로 둘째 출산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겁니다.
중국은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부부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수만∼수십만 위안에 이르는 거액의 '사회부양비'를 부과해왔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걷히는 '사회부양비'는 매년 200억 위안, 우리 돈 3조 7천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국민감독' 장이머우도 2013년 한 자녀 규정을 어기고 2남 1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748만7천854위안, 약 13억 원이라는 거액을 납부했습니다.
후난성 당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 지도부의 의중이 직접 반영된 것으로 보여 조만간 다른 지방정부들도 후난성과 비슷한 조치들을 잇달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