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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부적절한 인터넷방송 규제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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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아프리카TV·팝콘TV 등 인터넷방송사업자와 협력회의를 열고 인터넷방송에서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은 인터넷방송사업자들이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규제를 만들어 시행할 때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마련한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인터넷방송에서 금지하는 불법·유해정보의 내용을 구체화한 자율규제 기준 확립, 실시간 방송 모니터링 강화, 방송진행자 관리 강화, 어린이·청소년 보호대책 강화 등 4개 부분에서 사업자들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방송진행자 관리 강화를 위해 진행자가 방송을 못하도록 제재하거나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진행 자격을 유지하거나 등급을 올릴 때 방송 관련 법규나 언어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인기도나 등급이 높은 진행자는 더 엄하게 제재하는 등 제재를 차별화하는 등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것도 제시했습니다.

이밖에 '19세 이상 시청가' 하나 뿐인 등급분류를 '전체·7세·12세·15세·19세'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은 없지만 협조적인 사업자들의 경우 자발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규제기준을 만들고 이를 시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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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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