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세법에 어긋나거나 중복 조사라는 등의 이유로 세무조사를 중단해달라는 납세자의 요청이 예년보다 많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들어 이달까지 납세자가 국세청에 제기한 권리보호요청이 43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2건을 받아들여 세무조사를 중단했습니다.
이는 40건 중 27.5%가 수용된 지난해보다 23.7%포인트 증가한 겁니다.
권리보호 요청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요청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09년 10월 도입됐습니다.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납세자가 권리보호 요청을 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법에 위반된 조사인지, 중복된 조사인지를 판단해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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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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