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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행진 중 '도로 점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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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노동자대회 참가자들과 차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 지부장 45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뒤 행진하다 다른 참가자 3천여 명과 함께 대열을 이탈해 종로1가 교차로 전체를 1시간가량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지난해 5월에는 일반교통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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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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