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경찰, 불법 도박사이트 '조폭'처럼 처벌한다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해 경찰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강력한 처벌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2일부터 내년 2월9일까지 '불법 사이버도박 척결을 위한 100일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우선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수사 착수 단계부터 조직폭력단체, 이른바 '조폭'을 구성한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키로 했습니다.

회원이 수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도박 사이트의 경우 실제 조폭이 개입된 경우가 많고, 사이트 운영이 총책, 관리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으로 조직화 돼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형법상 '도박개장'(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스포츠 도박'(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 혐의를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으로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에 가담한 프로그래머는 '도박 개장 공범'으로, 도박 사이트인 것을 알면서도 서버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중계한 사람은 '도박개장 방조범'으로 처벌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도박 행위자는 고액·상습범뿐 아니라 소액·초범도 전원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세 차례 이상 도박 행위로 적발되면 구속수사하는 것은 물론, 도박 액수가 적거나 처음 적발된 행위자도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청소년도 고액을 베팅하거나 재범일 경우 형사 입건한다는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고액 도박자나 상습범만 일부 처벌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형사입건 대상을 늘리고, 입건 대상이 아니면 즉결심판까지 활용해 예외 없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는 '사이버도박 특별수사팀'을 편성, 대규모 외국 도박사이트를 추적하고, 외국의 운영조직 소탕을 위해 현지 경찰과 합동단속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소제기 전 재산의 임의적 처분을 금지하는 '기소전 몰수보전' 제도도 활용합니다.

도박 운영자·고액 도박행위자의 명단과 계좌정보도 국세청에 통보해 도박으로 취득한 동산·부동산이나 탈루 세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징할 계획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