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배우 류시원씨의 형사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류씨의 전 부인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류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파트 경비실에서 류씨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없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류씨는 A씨를 폭행·협박하고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류씨는 A씨가 위증을 했다며 고소하면서 검찰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류씨는 지난해 9월 폭행·협박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고, 두 사람은 올해 초 결혼 5년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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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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