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56살 박 모 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박씨는 "경찰관이 임의동행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나 모르게 작성하고 서명도 위조해 적었다"며 광주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경찰관 유 모 씨를 사서명위조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조사결과 박씨는 음주운전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경찰관의 단속과정을 거짓으로 꾸며 고소장을 낸 것으로 드러났고,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까지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단속을 적법하게 수행한 경찰공무원에 대해 고소장을 내 무고한 것은 그 죄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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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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