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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조 원대 '머니 무브' 시작된다…내일부터 계좌 이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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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 은행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내일(30일) 오전 9시부터 시행됩니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건을 신규 계좌로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융결제원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전국 16개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계좌이동서비스 3대 기본원칙'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3대 기본원칙은 은행권과 금융결제원의 상호협조, 소비자 보호, 건전한 영업활동을 말합니다.

이번 계좌이동제는 신한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 우리은행을 비롯한 대형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모두 16개 은행이 참여합니다.

30일부터 시행되는 변경 서비스는 페이인포 사이트(www.payinfo.or.kr)를 통해서만 이뤄집니다.

계좌 변경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고 조회는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은행 각 지점과 인터넷사이트에서의 변경 서비스와 자동송금 조회·해지 변경 서비스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됩니다.

신문사·학원 등을 포함한 전체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는 내년 6월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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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갑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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