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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무등록 선박 바꿔치기 판매한 선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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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1t급 무등록 어선을 등록 선박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선주 47살 이 모 씨와 선박 판매 소개업자 50살 김 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10년 9월 무등록 선박을 등록된 것으로 속여 팔아 5천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당시 자신이 가진 다른 등록 선박의 선적증서와 안전검사 증서를 구매자에게 보여줘 문제가 없는 선박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씨는 구매자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해당 어선을 다시 사달라고 하자 3천500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한 달여 뒤 이 씨 등은 다른 구매자에게 자신이 소유한 또 다른 무등록 어선을 판매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속여 2천5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구매자는 올해 있었던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 정기 안전검사 과정에서 자신이 산 선박이 선적증서 내용과는 다른 선박이며 안전검사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이씨는 해경 조사에서 "매매한 지 5년이 지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며, 김씨는 "정상적인 배로 알고 매매를 알선했고, 소개비로 회당 100만 원씩 2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이 어민들이 실제 선박의 치수를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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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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