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인터넷에 모바일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려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25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게임머니 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리고 최 모 씨 등 75명으로부터 2만 원에서 35만 원을 받은 뒤 게임머니를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돈은 약 87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가로챈 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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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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