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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수출입업자에 경고없이 최대 1억 과태료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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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수출입 업자들이 관세법을 어겼다가 적발된 경우 경고 없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간 관세청은 업체들이 관세법상 수출입 관련 규정을 어긴 사실을 처음으로 들켰을 때는 1억 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도 경고조치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현행 법령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최초 적발 업체에 행정지도인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해놓은 규정을 삭제해 다른 과태료 행정처분과 형평성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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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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