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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휴대전화 부품단가 후려친 신영프레시젼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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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에 휴대전화 부품을 공급하는 신영프레시젼이 협력업체의 납품 단가를 후려쳤다가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납품 단가를 분기마다 2∼8%씩 깎은 신영프레시젼에 시정 조치와 함께 과징금 1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신영프레시젼은 2011년 4월부터 2년간 LG전자에서 수주한 휴대전화 부품의 도장과 코팅작업을 비에스아이 일렉트로닉스에 맡기면서 분기마다 납품 단가를 후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에스아이 일렉트로닉스는 신영프레시젼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2011년 기준으로 85.7%로 절대적이어서 단가 인하 합의서에 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신영프레시젼이 후려친 하도급 대금은 모두 1억 6천700만 원입니다.

일부 품목은 6차례에 걸쳐 단가가 28.7%나 깎였습니다.

신영프레시전은 지속적인 원가 절감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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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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