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에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대표는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화물을 과다하게 싣고 과적 여부와 고박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등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4명과 화물 하역업체 팀장,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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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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