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2013년 5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학생들이 쓴 편지 1천718통에 양말 2천836켤레를 담아 학부모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9월 추석을 맞아 충북교육발전소 회원 519명에게 교육감선거 출마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양말 기부 혐의는 무죄로, 편지 발송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김 교육감은 일단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 2일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단양군과 제천시의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방문하고 선거구민 37만 8천여 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입니다.
1·2심은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관공서 방문 혐의도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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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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