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전 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배임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건설 전 전무 59살 여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 씨가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편의 제공 및 수사 무마 대가로 4천 5백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썼고, 직무관련성이 높은데다 금액도 적지 않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여 씨가 포스코건설에서 30년 이상 성실하게 일했고 대표이사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여 씨는 포스코건설 경영지원본부에 근무하면서 하청업체들의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올 3월 포스코 비리 수사가 본격화하자 수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해주겠다면서 두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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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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