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홍기 거창군수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로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여성단체에 앞치마 1백 개를 사주기로 약속하고, 여성단체 임원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90만 2천 원어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데다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고 2심도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