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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일병 사망' 주범 이 병장 살인죄 인정…나머지 살인죄 적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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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 모 병장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가혹행위 끝에 윤 일병을 사망하게 했고,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모 병장 등 3명에겐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이 병장과 하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1심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죄를 무죄판단하며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살인죄를 유죄판단했습니다.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두고 엇갈린 하급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이 병장과 나머지 피고인들을 분리해서 판단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주범인 이 병장에 대해선 "윤 일병이 쓰러져 물도 마시지 못하고 오줌을 싸고 의사표현도 잘하지 못한 상태였는데도, 발로 가슴 부위를 세게 걷어차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살인죄가 적용된 하 병장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이들 3명은 이 병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이 병장의 적극적 소극적인 지시와 권유에 따라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폭행의 정도와 횟수, 가담 정도가 이 병장에 비해 훨씬 덜하다는 것으로, 윤 일병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따라 이 병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선 살인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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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인 고등군사법원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이번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앞서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에겐 징역 35년을 하 모 병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년에서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직후 윤 일병의 유족들은 "이 병장에 대한 살인죄 인정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점은 유감으로, 앞으로는 이번 사건을 은폐한 군당국을 상대로 진실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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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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