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끝에 후임을 숨지게 한 육군 병사들이 군사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오늘(29일)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이 모(27)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 모(23) 병장과 지 모(22)·이 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전부 파기됐습니다.
이 가운데 유 하사를 제외한 3명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됐었습니다.
이들은 작년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에 같은해 4월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윤 일병이 숨질 가능성을 알면서도 계속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의 경우 미필적이나마 윤 일병이 사망할 것을 인식하면서 폭행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때렸을 가능성도 있다"며 군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 병장 등 4명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병장의 형량은 징역 45년에서 35년으로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유족을 위해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 4명도 각각 징역 15∼30년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이 병장은 국군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올해 2월부터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추가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