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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추모집회서 태극기 불태운 2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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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우고 경찰 버스를 부순 혐의 등으로 23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 태극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 국기를 모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씨는 "국가가 세월호 사고의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오히려 유가족들을 연행하는 것을 보고 격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벽용으로 설치된 경찰 버스를 부숴 69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주고 세종대로·종로·태평로 등을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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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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