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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경고그림 내년 6월 고시…제작방향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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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부터 담뱃갑에 표시될 흡연 경고그림의 주제와 제작 방향 등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시행을 위한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의 폐해를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담뱃갑의 앞·뒷면에 흡연에 따른 질병 및 신체 손상 등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경고 표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세계 77개국이 도입 중이며 내년까지 105개국이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이후 11번의 입법 시도 끝에 지난 5월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입법화했습니다.

현재 경고그림의 구체적 표기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2월23일부터 담뱃갑 앞면과 뒷면의 상단에 흡연 경고 그림이 의무적으로 표시됩니다.

경고그림은 앞면과 뒷면 각 면적의 30%를 넘어야 하고, 경고문구와 함께 포장지 상단의 검은색 테두리(두께 2㎜) 안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보건의료, 법률·언론 전문가, 담배 규제 및 청소년 정책 관련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구체적인 흡연 경고그림의 주제와 내용 등을 검토합니다.

특히 위원회는 지난해 이뤄진 한국형 담배 경고그림 연구용역 결과와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주기별로 사용하게 될 10개 이하 경고그림의 주제를 정하고 향후 제작 방향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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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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