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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포토] 아파트 공사 탓에 담 하나 사이에 둔 식당건물이 '쩍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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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아파트 부지에서 공사가 시작된 이후 공사현장 바로 옆 식당에서 지반 침하와 바닥 균열이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28일 금정구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청룡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하 기초공사가 시작된 이후 공사현장과 담 하나를 사이에 둔 식당의 지반 일부가 내려앉아 바닥과 벽에 폭 10㎝ 내외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균열 부위 아래에는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고 있어 도시가스 관계자가 매일 현장에 나와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식당 측은 시공사가 안전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건물 바닥의 균열이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원 제기 후 관할 구청 담당자가 최근에 현장을 확인하고 시공사 측에 공사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식당 측은 개인 돈을 들여 경계측량을 했고 공사현장의 가림막 등이 식당의 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구청에 제시했습니다.

시공사 측은 구청의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예정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관계자는 "지금 공사를 중단하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르면 열흘, 늦어도 보름 걸리는 지하 공사가 마무리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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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터 파기 공사를 하면 인근 건물의 균열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다"며 "공사 완료 후 피해 현장을 확인하고 보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식당 주인 최 모(38) 씨는 "공사업체가 민원인과 구청을 아예 무시하고 있다"며 "붕괴사고로 이어질까 봐 상당히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인 이 아파트(60가구)는 지난 9월 15일에 착공, 2016년 12월 30일에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공사현장 인근의 다른 주민은 이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공사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금정구청은 행정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시공사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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