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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검출 과자 유통' 크라운제과 임직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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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원인균이 검출된 과자류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크라운제과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김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53살 신모씨 등 크라운제과 임직원 4명에게 각각 징역 4년부터 징역 1년까지의 실형을, 3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크라운제과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어린이들이 주된 소비자층이고 어린이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품임에도 장기간 판매했고 판매 금액이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크라운제과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와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의 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나왔는데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31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제품의 원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생산공장에서 식품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보다 280배 많은 세균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크라운제과는 수사가 시작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받고 제품을 전량 회수했습니다.

크라운제과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 주장했듯이 우리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규군이 검출되지 않았고, 일반 세균이 검출된 제품을 시중에서 판매한 적도 없다"며 "식품안전 공정에 관한 법규 해석에서 검찰과 시각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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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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