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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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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의 감염 사고를 막기 위해 신생아실 근무자의 보호장비 착용이 의무화되고 외부 방문객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한 잠복 결핵 검사와 감염병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결핵 발병 등 산후조리원 감염 사고가 잇따르자, 이런 내용의 감염 관리 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복지부는 신규 종사자에 대한 잠복 결핵 검사와 A형 간염이나 수두, 인플루엔자 등 5가지 예방접종의 의무화를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후조리원에 신생아가 들어가기 전에 감염증상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4시간 이상 격리.관찰을 의무화하고, 요람 사이 간격을 90cm 이상 확보하도록 신생아실 면적 기준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호흡기 감염을 막기 위해 신생아실 근무자는 수술용 마스크와 가운도 착용해야합니다.

외부 방문객 관리도 강화돼 보호자 1인만 임산부실을 출입하고 다른 방문객은 방문기록부를 적은 뒤 면회실에서 산모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산후조리원 감염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뒤 반드시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업자의 과실로 집단 감염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퇴출시키겠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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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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