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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감염 관리 강화…"외부 방문객 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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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후 조리원의 신생아 감염 사고를 막기 위해 감염 관리가 크게 강화됩니다. 신생아실 근무자의 보호장비 착용이 의무화되고 외부 방문객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결핵 발병 등 감염 사고가 잇따르자, 보건복지부가 산후조리원 감염 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새로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잠복 결핵 검사를 하도록 하고 A형 간염이나 수두, 인플루엔자 등 5가지 예방접종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모든 신생아에 대해서는 감염 증상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4시간 이상 격리해 관찰하도록 했습니다.

호흡기 질환 전염을 막기 위해 신생아실의 요람 사이 간격은 90cm 이상 확보해야 하고, 신생아실 근무자는 아기를 볼 때 수술용 마스크와 가운도 착용해야 합니다.

외부 방문객 관리도 강화돼 보호자 1명만 임산부실을 출입하고 다른 방문객은 방문 기록부를 적은 뒤 면회실에서만 산모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는 감염관리 지침을 지키지 않아 집단 감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나 폐쇄 명령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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