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1천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업체 '휴먼리빙' 전직 대표 56살 신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표와 전 부사장, 전 총괄이사는 징역 5년이,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습니다.
신 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작년 1월까지 1천 3백여 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상품 구입비 1천 1백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휴먼리빙은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며 피해자들에게서 끌어모은 투자금을 돌려막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와 재판 결과, 휴먼리빙은 수조 원대 불법 다단계 판매 사기를 벌인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이 경영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상 제이유의 후신이었습니다.
주 씨가 총괄이사 김 모 씨에게서 매일 보고를 받고 업무를 지시했으며 회사자금이 주 씨의 재심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주 씨는 2조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지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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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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