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적을 부풀리고자 남이 쓴 책을 자신이 낸 것처럼 표지만 바꾼 이른바 '표지갈이'를 한 대학교수들이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27일 표지갈이를 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서울·충청지역 대학교수 30여명과 출판사 관계자들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월 파주지역의 한 출판사를 비롯, 출판사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표지만 바꾼 책들을 확보했다.
대부분 이과계열의 대학 전공책으로, 내용과 제목은 그대로 두고 저자 이름만 바꾸거나 일부는 제목에 한두 글자만 넣거나 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대학교수들과 출판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혐의를 확인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학교수들이 정기적으로 책을 내 연구실적을 쌓는데 시간에 쫓기거나 대학생들에게 전공책을 팔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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