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상득 전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의원이 고령에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득 전 의원에게는 제3자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실소유주인 티엠테크를 비롯한 업체 3곳이 정준양 전 회장이 재임 중이던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포스코로부터 일감을 특혜 수주했고, 업체가 거둔 수익의 일부인 30억 원이 이 전 의원 측에 흘러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30억 원은 이 전 의원이 정준양 전 회장 선임과정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경영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 준 대가라고 검찰은 봤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소환 조사한 지 3주 만인 오늘(27일)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의 혐의가 중대하고 비난의 가능성이 높지만, 여든 살의 고령인 데다 지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의 이유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상득 전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양 전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는 법리적인 문제를 더 검토한 뒤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