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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 비리 의혹' 이상득 불구속 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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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측근 박 모씨가 실소유주인 포스코 협력업체 티엠테크를 비롯해 업체 2~3곳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재임시절 포스코 일감을 집중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혜 수주에 따른 경제적 이익 중 일부가 이 전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는 등 30억 안팎의 돈이 이 전 의원 측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정준양 전 회장의 선임과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설 과정에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 준 대가로 정 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의 혐의는 중대하지만 80세의 고령인데다 관상동맥 협착증을 앓고 있어 건강문제를 감안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는 좀 더 검토한 뒤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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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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